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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PC로 발급)

by 파이널즈 2025. 1. 27.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품을 직접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필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원활한 해외직구가 불가하다. 이번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고유식별부호로, 개인정보 보호 및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수입 시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숫자이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해외직구 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 + 12개 숫자"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P123456789055)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까지 5분 내외의 시간만 소요된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검색 

네이버 인터넷 검색창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을 검색한다.

 

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검색된 내용에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클릭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며, 가운데 우측에 있는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한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창이 새롭게 활성화 되며,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완료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시 주의사항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해외직구 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외직구시마다 해당 부호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혹여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오타 등의 오류사항이 있을 시, 주문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확인되지 않을 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안내해야 통관이 된다는 등 원활한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시 기재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취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목적으로 하는 등 주문인과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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