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필증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신고사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사항을 수리하고 해당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될 수 있도록 증서를 교부하는데, 이를 수출신고필증이라고 한다. 실무상 수출면장이라고도 부른다. 수출화물의 기본정보, 거래형태, 물품명세, 운송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은 1번에서 57번 항목까지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수출은 수입과 달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부분이 생략된다.
- 상단 :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
- 하단 : 수출화물 정보
이번 장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의 상단 부분을 알아보자.
수출신고한 화물의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는 수출신고필증의 상단 1번에서 26번까지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 : 수출신고한 자. 관세사가 신고한 경우 관세사가 기재됨.
2. 수출대행자 및 수출자
1) 수출대행자 : 수출을 책임지고 대행하는 자. 수출자와 수출대행자가 다른 경우 수출대행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음.
2) 수출자 : 실제 수출물품의 소유권자.
3. 제조자 : 수출물품을 제조한 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환급을 받는 물품인 경우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환급을 받지 않는 물품인 경우 "미상"으로 기재하여 신고.
4. 구매자 : 상업송장에서 확인되는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자. 수입자를 의미.
5. 신고번호 : 신고인부호 5자리 + 연도 2자리 + 자동생성번호 6자리 + 영문 X 로 조합됨.
6. 세관과 : 수출신고 건을 담당하는 세관부호 및 관련 부서부호 (예: 인천항 세관 수출과 "020-C4")
7. 신고일자 : 수출신고한 일자
8. 신고구분 : 일종의 신고 유형. 일반 수출신고의 대부분은 "H" 에 해당
부호 | 설명 | 부호 | 설명 |
B |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 K | 제조 후 일반 수출신고 |
E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 L | 출항 후 수출신고 |
H | 일반 PAPERLESS 수출신고 | M | 반송 또는 중계 신고 |
I | 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 O | 기타 서류 수출신고 |
J |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신고 | S | 송품장 간이 수출신고 |
9. C/S 구분 :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 우범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 서류제출, 현품검사 등으로 선별
부호 | 설명 | 부호 | 설명 |
A | 수출검사생략 | R |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대상 |
B | 일반검사대상 | S | 서류제출 선별대상 |
C |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특별법) | T | 일반검사대상 |
D |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기타) | U |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 |
E | 검사대상을 세관장 직권 검사 생략으로 변경 | V | 화면심사대상 |
G | 신고취하에 의한 검사대상 | W | 표준중량에 의한 검사대상 |
I |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 | Y | 최초수출에 의한 검사대상 |
P | 서류제출대상 |
10. 거래구분 : 수출입 당사자간의 거래유형. (일반유상수출, 무상샘플수출, 재수출 등)
<주요 거래구분>
부호 | 거래구분 | 설명 |
11 | 일반형태수출 | 대부분 수출에 해당. 유상으로 물품 수출 시 해당 |
15 | 전자상거래 | 개인의 전자상거래 수출 |
17 | 전자상거래 | 풀필먼트에 의한 전자상거래 수출 |
29 | 위탁가공 | 해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한 원부자재들을 수출 |
31 | 위탁판매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
78 | 반송 | 수입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다시 반송 시 해당 |
79 | 중계 | 중계무역을 위한 수출 |
83 | 수리하기 위한 수출 | 해외에서 수리 또는 테스트 후 재수입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84 | 수리 후 재반출 | 국내에서 수리 또는 테스트 완료 후 재수출 |
85 | 외국개최 행사물품 | 외국의 국제행사,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86 | 국내개최 행사물품 | 국내개최 국제행사,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 후 재수출 |
89 | 수출물품 수리 | 수출한 물품의 수리 후 재수출 |
92 | 견품 및 광고용품 | 무상으로 수출하는 샘플 또는 광고용품 |
93 | 위약물품 | 수입신고이후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다시 반송 시 해당 |
94 | 기타수출 승인면제 | 무상으로 수출하는 샘플 외 기타 물품 수출 시 해당 |
95 | 외교관용품 | 외교관용품 수출 시 해당 |
11. 종류 : 수출의 종류
부호 | 설명 | 부호 | 설명 |
A | 일반 수출 | F | 공해상에서 체포한 수산물의 현지 수출 |
B |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 | L | 선상 신고 |
D |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출 | P | 우편수출(국제우체국 면허분) |
E |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수출 |
12. 결제방법 :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부호 | 설명 | 부호 | 설명 |
CD |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 (COD, CAD) | LS | 일람출급 L/C |
DA | 물품인수 후 환어음 발행. 사후 결제 | LU | 기한부 L/C |
DP | 대금결재와 서류 교환이 동시에 진행 | PT | 임가공 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 무역 |
GN | 무상 거래 | TT | 단순송금방식 |
GO | 기타 유상 | WK | 계좌이체 (상호계산방식) |
LH | 분할 영수 방식 |
13. 목적국 : 수출물품이 도착하는 국가
14. 적재항 : 수출물품이 선적되는 국가의 항구 또는 공항.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
15. 선박회사(항공사), 16. 선박명(항공편명) 17. 출항예정일자는 대부분의 수출에서 공란. 필수기재사항 아님.
18. 적재예정보세구역 : 수출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장소의 보세구역코드
19. 운송형태 :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운송수단 | 운송용기 | ||
부호 | 설명 | 부호 | 설명 |
10 | 선박에 의한 운송 | BU | 벌크 |
20 | 철도에 의한 운송 | ETC | 기타 |
30 | 차량에 의한 운송 | FC | FCL 컨테이너 |
40 | 항공기에 의한 운송 | LC | LCL 컨테이너 |
50 | 우편물 운송 | MPA | 이동식 판 |
60 | 복합 운송 | PA | 깔판 |
70 | 고정운송설비에 의한 운송 | RO | 줄 |
80 | 내륙수로에 의한 운송 | UL | ULD (Unit Load Device) |
90 | 기타 |
20. 검사희망일 :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당일이 검사희망일
21. 물품소재지 : 수출신고하는 당시 수출물품이 있는 위치의 주소. 보세구역인 경우 보세구역코드까지 기재.
22. L/C 번호 : 신용장 번호. 결제방법이 신용장인 경우에 한해 필요
23. 물품상태 : 신품의 경우 "N", 중고품인 경우 "O", 신품 및 중고품 혼재인 경우 "M"
24.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 세관업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통관 시 세관임시개청 신청 여부
25. 반송사유 : 거래구분이 78 또는 79인 경우 해당 반송사유 확인
부호 | 설명 | 부호 | 설명 |
11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40 | 중계무역물품의 반송 |
12 |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 50 | 보세창고반입물품의 반송 |
13 |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 60 | 장기비축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보수용품 반송 |
14 |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
70 | 보세전시장물품 반송 |
15 | 기타 사유로 반송하는 물품 | 80 | 보세판매장 물품 반송 |
20 | 통관보류물품의 반송 | 90 |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반송 |
30 | 위탁가공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반송 |
26. 환급신청인 : 환급을 받는자.
1) 환급을 받는 경우 : "수출자/수출대행자" 또는 "제조자" 중 1택
2)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 : 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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