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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수출신고필증 보는 법 (제1부)

by 파이널즈 2023. 7. 24.

# 수출신고필증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신고사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사항을 수리하고 해당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될 수 있도록 증서를 교부하는데, 이를 수출신고필증이라고 한다. 실무상 수출면장이라고도 부른다. 수출화물의 기본정보, 거래형태, 물품명세, 운송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 샘플>

 

수출신고필증은 1번에서 57번 항목까지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수출은 수입과 달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부분이 생략된다.

 

  • 상단 :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
  • 하단 : 수출화물 정보

이번 장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의 상단 부분을 알아보자.


<수출신고필증 상단 부분>

 

수출신고한 화물의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는 수출신고필증의 상단 1번에서 26번까지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 : 수출신고한 자. 관세사가 신고한 경우 관세사가 기재됨.

2. 수출대행자 및 수출자

 1) 수출대행자 : 수출을 책임지고 대행하는 자. 수출자와 수출대행자가 다른 경우 수출대행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음.

 2) 수출자 : 실제 수출물품의 소유권자. 

3. 제조자 : 수출물품을 제조한 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환급을 받는 물품인 경우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환급을 받지 않는 물품인 경우 "미상"으로 기재하여 신고.

4. 구매자 : 상업송장에서 확인되는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자. 수입자를 의미.

5. 신고번호 : 신고인부호 5자리 + 연도 2자리 + 자동생성번호 6자리 + 영문 X 로 조합됨.

6. 세관과 : 수출신고 건을 담당하는 세관부호 및 관련 부서부호 (예: 인천항 세관 수출과 "020-C4")

7. 신고일자 : 수출신고한 일자

8. 신고구분 : 일종의 신고 유형. 일반 수출신고의 대부분은 "H" 에 해당

 

부호 설명 부호 설명
B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K 제조 후 일반 수출신고
E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L 출항 후 수출신고
H 일반 PAPERLESS 수출신고 M 반송 또는 중계 신고
I 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O 기타 서류 수출신고
J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신고 S 송품장 간이 수출신고

 

9. C/S 구분 :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 우범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 서류제출, 현품검사 등으로 선별

 

부호 설명 부호 설명
A 수출검사생략 R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대상
B 일반검사대상 S 서류제출 선별대상
C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특별법) T 일반검사대상
D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기타) U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
E 검사대상을 세관장 직권 검사 생략으로 변경 V 화면심사대상
G 신고취하에 의한 검사대상 W 표준중량에 의한 검사대상
I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 Y 최초수출에 의한 검사대상
P 서류제출대상    

 

10. 거래구분 : 수출입 당사자간의 거래유형. (일반유상수출,  무상샘플수출, 재수출 등)

 

<주요 거래구분>

부호 거래구분 설명
11 일반형태수출 대부분 수출에 해당. 유상으로 물품 수출 시 해당
15 전자상거래 개인의 전자상거래 수출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에 의한 전자상거래 수출
29 위탁가공 해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한 원부자재들을 수출
31 위탁판매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78 반송 수입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다시 반송 시 해당
79 중계 중계무역을 위한 수출
83 수리하기 위한 수출 해외에서 수리 또는 테스트 후 재수입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84 수리 후 재반출 국내에서 수리 또는 테스트 완료 후 재수출
85 외국개최 행사물품 외국의 국제행사,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86 국내개최 행사물품 국내개최 국제행사,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 후 재수출
89 수출물품 수리 수출한 물품의 수리 후 재수출
92 견품 및 광고용품 무상으로 수출하는 샘플 또는 광고용품
93 위약물품 수입신고이후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다시 반송 시 해당
94 기타수출 승인면제 무상으로 수출하는 샘플 외 기타 물품 수출 시 해당
95 외교관용품 외교관용품 수출 시 해당

 

11. 종류 : 수출의 종류

 

부호 설명 부호 설명
A 일반 수출 F 공해상에서 체포한 수산물의 현지 수출
B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 L 선상 신고
D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출 P 우편수출(국제우체국 면허분)
E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수출    

 

12. 결제방법 :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부호 설명 부호 설명
CD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 (COD, CAD) LS 일람출급 L/C
DA 물품인수 후 환어음 발행. 사후 결제 LU 기한부 L/C
DP 대금결재와 서류 교환이 동시에 진행 PT 임가공 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 무역
GN 무상 거래 TT 단순송금방식
GO 기타 유상 WK 계좌이체 (상호계산방식)
LH 분할 영수 방식    

 

13. 목적국 : 수출물품이 도착하는 국가

14. 적재항 : 수출물품이 선적되는 국가의 항구 또는 공항.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

15. 선박회사(항공사), 16. 선박명(항공편명) 17. 출항예정일자는 대부분의 수출에서 공란. 필수기재사항 아님.

18. 적재예정보세구역 : 수출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장소의 보세구역코드

19. 운송형태 :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운송수단 운송용기
부호 설명 부호 설명
10 선박에 의한 운송 BU 벌크
20 철도에 의한 운송 ETC 기타
30 차량에 의한 운송 FC FCL 컨테이너
40 항공기에 의한 운송 LC LCL 컨테이너
50 우편물 운송 MPA 이동식 판
60 복합 운송 PA 깔판
70 고정운송설비에 의한 운송 RO
80 내륙수로에 의한 운송 UL ULD (Unit Load Device)
90 기타  

 

20. 검사희망일 :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당일이 검사희망일

21. 물품소재지 : 수출신고하는 당시 수출물품이 있는 위치의 주소. 보세구역인 경우 보세구역코드까지 기재.

22. L/C 번호 : 신용장 번호. 결제방법이 신용장인 경우에 한해 필요

23. 물품상태 : 신품의 경우 "N", 중고품인 경우 "O", 신품 및 중고품 혼재인 경우 "M"

24.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 세관업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통관 시 세관임시개청 신청 여부

25. 반송사유 : 거래구분이 78 또는 79인 경우 해당 반송사유 확인

 

부호 설명 부호 설명
11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40 중계무역물품의 반송
12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50  보세창고반입물품의 반송
13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60 장기비축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보수용품 반송
14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70 보세전시장물품 반송
15 기타 사유로 반송하는 물품 80 보세판매장 물품 반송
20 통관보류물품의 반송 90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반송
30 위탁가공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반송    

26. 환급신청인 : 환급을 받는자. 

  1) 환급을 받는 경우 : "수출자/수출대행자" 또는 "제조자" 중 1택

  2)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 : 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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