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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 인정기준

by 파이널즈 2025. 2. 2.

앞서 "해외직구 절차 및 세금 납부 기준" 및 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해외직구 절차와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해외직구 시 통관의 당락이 결정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해외직구 절차 및 세금 납부 기준

 

<"해외직구 절차 및 세금 납부 기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제목 클릭 >


# 자가사용 인정여부의 중요성

해외직구 시 원활하고 신속하게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란, 해외물품을 심사하는 세관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주는 수량" 이다. 면세기준에 맞게 물품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 

 

1. 세금 납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금액으로는 정말 소액이나, 일정 수량으로 초과하여 세관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초과분이 아닌 구매한 모든 물품 전체 수량만큼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판매가 아닌 정말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다수를 구매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그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입요건 구비

어떠한 물품을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수입신고 단계에서 세관에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구비가 생략되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직구하려는 물품과 관련있는 수입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요건 구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자체가 불허되어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물품이 수입요건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부가세 세금만 납부 후 받을 수 있는 물품도 있으나, 수입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 구비가 미흡하면, 아무리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더라도 통관 자체가 불허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사항이다.

 

# 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청에서 고시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 별표 11에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대표적인 물품별로 그 수량과 수량 초과시 발생하는 수입요건 등의 여러 규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표에서 확인되지 않는 물품들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해 준다. 대표적인 물품은 아래와 같다.

 

물품 종류 자가사용 인정 기준 비고
전자제품 모델별 1대 *전자기기의 경우 대부분 면세기준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대부분 발생하나, 수입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수량이냐가 핵심.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각각 모두 구비해야 함. 
화장품 적정 수량 세관판단 *세관에서 자체적 판단하여 자가사용인정여부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함. 일반적으로 총수량, 모델별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함.
의류 적정 수량 세관판단 *세관에서 자체적 판단하여 자가사용인정여부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함. 일반적으로 총수량, 모델별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아용 또는 아동용 의류인 경우에 한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함.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납부 및 수입요건 구비 관련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최신 법규가 반영된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액면제 기준 등을 철저히 미리 확인하여 구매하시길 권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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