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통관 시 여러 제반서류들이 필요하지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원산지 증명서 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최빈개발도상국 원산지증명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FTA 개념에 대해 우선 알고 싶으면, 상기 링크 클릭
# 수입 신고 시 FTA 원산지 증명서 주요 확인 사항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 증명서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각 FTA 협정마다 서식이 다르고 요구하는 기재사항들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FTA 협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 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입신고 전 확인해야 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 주요 사항>
-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맞는지 여부
-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누락 여부
- DRAFT가 아닌 서명이 들어간 정식 발행본인지 여부
- 수입신고하려는 HS CODE와 일치 여부
-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여부
- BL, 인보이스 등 다른 상업서류와의 정보 일치 점검 (선편명, 선적일자, 규격, 인보이스 넘버 및 일자 등)
# 수입 신고 시 FTA 원산지 증명서 구비를 하지 못한 경우
애초에 FTA 관세혜택을 몰랐거나 수출자의 업무 오류로 FTA 원산지 증명서 전달이 누락되었거나 등 수입신고시 FTA 원산지 증명서 구비를 하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 받을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촉박한 납기 일정 등의 이유로 급히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기본관세율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FTA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FTA 적용 신청을 하고 세관으로부터 승인 시, 처음에 납부했던 세액과 FTA 적용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만큼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수출입 통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신고필증 보는 법 (제2부) (0) | 2023.07.29 |
---|---|
수출신고필증 보는 법 (제1부) (0) | 2023.07.24 |
해외직구 물품 운송장 조회방법 (feat. 소요시간) (0) | 2023.06.06 |
해외직구 절차 및 세금 납부 기준 (0) | 2023.06.01 |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3부) (0) | 2023.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