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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수입 시의 FTA 원산지 증명서

by 파이널즈 2023. 7. 11.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통관 시 여러 제반서류들이 필요하지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원산지 증명서 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최빈개발도상국 원산지증명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FTA란? (feat. 수입 시 관세 혜택)

 

FTA 개념에 대해 우선 알고 싶으면, 상기 링크 클릭


# 수입 신고 시 FTA 원산지 증명서 주요 확인 사항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 증명서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각 FTA 협정마다 서식이 다르고 요구하는 기재사항들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FTA 협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 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입신고 전 확인해야 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 주요 사항>

 

  •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맞는지 여부
  •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누락 여부
  • DRAFT가 아닌 서명이 들어간 정식 발행본인지 여부
  • 수입신고하려는 HS CODE와 일치 여부
  •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여부 
  • BL, 인보이스 등 다른 상업서류와의 정보 일치 점검 (선편명, 선적일자, 규격, 인보이스 넘버 및 일자 등)

 

# 수입 신고 시 FTA 원산지 증명서 구비를 하지 못한 경우

애초에 FTA  관세혜택을 몰랐거나 수출자의 업무 오류로 FTA 원산지 증명서 전달이 누락되었거나 등 수입신고시 FTA 원산지 증명서 구비를 하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 받을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촉박한 납기 일정 등의 이유로 급히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기본관세율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FTA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FTA  적용 신청을 하고 세관으로부터 승인 시, 처음에 납부했던 세액과 FTA 적용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만큼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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