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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수입 시의 무상 샘플 통관

by 파이널즈 2024. 1. 18.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외거래처에서 무상으로 보내준 물품인 경우라도,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적법한 심사 이후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번에는 무상 샘플 수입 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무상 수입이더라도 관세를 납부 해야하는 이유 

무상 샘플 수입이란, 말 그대로 해외거래처에서 보내준 물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나라 업체가 받는다라는 의미이다.

 

다만, 거래당사자간에 실제 외화지급 즉 돈거래가 없다는 것일 뿐,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 중 하나인 관세법에 따라, 외국물품이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할 때는 물품의 가치만큼 과세해야 한다.

 

# 수입 물품의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 체계

관세법에 따라 과세는 대금지급이 아닌 물품의 가치로 결정된다. 즉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관세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

 

다만, 수출판매된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31조~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제31조의 동종 동질물품, 제32조의 유사물품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 결정된다.

 

참고로, 수출판매된 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어야 함.

(2)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가격이어야 함.

 

# 무상 수입 샘플의 과세가격 결정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상 판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판매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하기로 한 가격이 0원이더라도 0원으로 과세가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며, 관세법 제31조~35조를 순차적 적용하여 확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무상 수입 샘플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동종 동질물품의 평균적인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동종 동질물품이 없다면, 제32조에 따라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평균적인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제32조에 따라서도 적정가격을 확인하지 못하면 33조~35조를 순차 적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 무상 수입 샘플의 인보이스 작성

무상 수입 샘플 물품의 가격을 아무리 무상이더라도 0으로 기재하거나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상기에서 안내드린 바대로 확인된 적정가격을 인보이스에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해외거래처로부터 전달받은 인보이스 상 무상(예: USD 0 등) 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너무 낮은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정 요청하여야 하고, 수정된 인보이스를 재전달 받은 후 수입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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