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즉 개인이 해외 직구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가 주문한 물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번에는 해외직구 절차 및 세금 납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해외직구 절차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은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운송된다. 배송대행업체를 실무 상 특송업체라 부르며, 이러한 특송업체에는 DHL, FEDEX, UPS 를 포함하여 여러 크고 작은 업체들이 있다.
특송업체들은 각각의 계약된 관세사들이 있으며, 수입신고가 필요한 해외직구 건들은 계약된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이를 실무 상 특송수입이라 부르며, 특송수입건들 중 세액 납부가 필요한 건들은 따로 직접 개인들에게 세액을 안내한다.
세액 안내를 받은 개인들은 관세사에 관련 세액을 이체하거나, 세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최종 납부해야 수입통관이 완료된다. 최종 수입통관이 완료되어야 국내 배송이 시작된다.
# 해외직구 세금 납부 기준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경우 세금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를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번째는 내가 구매한 물품들의 종류, 두번째는 내가 구매한 물품들의 총금액이다.
1. 물품 종류
물품 종류에 따라 목록통관대상 여부가 구분된다. 목록통관대상이란, 해외직구한 물품이 자가사용하거나 상업용 샘플인 물품인 경우에 구매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별도의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제출한 화물 목록만으로 통관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물품 종류가 왜 중요하냐면, 목록통관대상에서 배제되는 물품은 일정 금액이하더라도 무조건 수입신고를 해야하고, 특송수입에 대한 금액 면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록통관대상 배제 물품 종류>
물품 종류 | 예시 |
의약품 | 반창고, 거즈, 소화제, 감기약, 파스, 아스피린제제 등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혈압측정기, 콘택트렌즈, 코 세정기 등 |
한약재 | 인삼, 홍삼, 녹용 등 |
야생동물 관련 물품 |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검역대상 물품 | 커피, 차, 견과류, 씨앗, 사료, 치즈 등 |
건강기능식품 | 헬스보충제, 비타민 제품, 오메가3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로열젤리 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짝퉁 가방, 짝퉁 신발, 짝퉁 의류 등 |
식품류, 주류, 담배 | 빵, 과자, 초콜릿, 혼합조미료, 담배, 와인 등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태반 화장품 등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손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가격, 수하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내가 해외직구한 물품이 자가사용 및 샘플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배제 물품인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목록통관대상 물품보다 더 늦게 받을 수 있고, 특송수입 금액 면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2. 물품 총금액
상기 1번에서 목록통관대상 배제 물품이 아닌 경우 이제 총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총금액에 따라 목록통관대상 여부가 구분된다. 즉 상기 1번을 통과하였더라도 구매한 총금액에 따라 또 목록통관대상 배제 물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USD 150 (*단, 미국 출발 물품에 한해 USD 200) 이하
- 목록통관대상으로 최종 선정.
- 최종 세액 면제
- USD 150 (*단, 미국 출발 물품에 한해 USD 200) 초과
- 목록통관대상 배제 물품으로 최종 선정.
- 수입신고 및 세액 납부. 단, 초과분 아닌 전체 금액의 세액 납부 (예: 구매금액 USD 500일 때, USD 500의 세액)
# 목록통관대상 배제 물품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가?
아니다. "물품 종류"에 따라 목록통관대상 배제 물품으로 선정된 경우, 특송수입 금액 면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USD 150 이하인 물품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즉, 해외직구물품으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은 크게 2가지로, 종류에 따라 특송수입 금액 면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물품은 소액물품 면세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 예: 내가 먹기 위해 총금액 USD 100 인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 소액물품 면세기준 적용하여 세액면제 가능
<특송수입 금액 면세기준과 소액물품 면세기준의 차이점>
항목 | 특송수입 금액 면세기준 | 소액물품 면세기준 |
수입대상 | 특송신고물품(*특송업체로 운송되는 물품) | 일반수입신고물품, 목록통관대상 배제 물품 |
용도 | 자가사용, 상업용 샘플 | 자가사용 |
미국발 | 미국발인 경우 USD 200 기준 | 미국발 관계없이 모든 물품 USD 150 기준 |
세금 납부 기준에 대해 쉽게 요약하자면, 물품종류 상관없이 내가 해외직구한 총금액이 USD 150 기준이 넘어간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관부가세를 아예 면제받고자 한다면, 총금액 USD 150 이하로 구매하시길 권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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