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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1부)

by 파이널즈 2023. 5. 25.

# 수입신고필증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신고사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사항을 수리하고 해당 화물을 국내로 반출될 수 있도록 증서를 교부하는데, 이를 수입신고필증이라고 한다. 실무상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른다. 수입화물의 기본정보, 거래형태, 물품명세, 운송방법,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 샘플>

 

수입신고필증은 1번에서 69번 항목까지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상단 :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
  • 중단 : 수입화물 정보
  • 하단 : 세액 정보, 결제 정보

 

이번 장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부분을 알아보자.


<수입신고필증 상단 부분>

 

수입신고한 화물의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는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1번에서 29번까지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번호 :  신고인부호 5자리 + 연도 2자리 + 자동생성번호 6자리 + 영문 M 으로 조합됨.

2. 신고일 : 수입신고한 일자

3. 세관과 : 수입신고 건을 담당하는 세관부호 및 관련 부서부호 (예: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 "040-C1")

4. BL번호 : 수입신고 건의 BL 또는 AWB 번호

5. 화물관리번호 : 수입화물에 부여된 고유의 관리번호

6. 입항일 :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일자

7. 전자인보이스번호 : 인보이스를 세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때 부여. 대부분 공란으로 사용하지 않음.

8. 반입일 : 수입화물이 보세구역 장치장에 반입된 일자

              FCL 인 경우 CY 반입일자.  LCL 인 경우 보세창고 반입일자

9. 징수형태 : 관부가세 등 세액 납부 방법의 부호 (사전납부, 사후납부, 월별납부 등)

 

<주요 징수형태>

부호 징수형태 부호 징수형태
00 과세보류 21 부과고지 / 수리전 납부
01 수리전 반출 일괄 고지 22 부과고지 / 사후납부 (개별담보)
11 신고 / 수리전 납부 23 부과고지 / 사후납부 (신용담보)
12 신고 / 사후납부 (개별담보) 24 부과고지 / 사후납부 (담보제공생략)
13 신고 / 사후납부 (신용담보) 29 부과고지 / 사후납부 (포괄담보)
14 신고 / 사후납부 (담보제공생략) 33 사후정산 일괄납부
18 신고 / 사후납부 (특송포괄담보) 43 월별납부
19 신고 / 사후납부 (포괄담보)    

10. 신고인 : 수입신고한 자. 관세사가 신고한 경우 관세사가 기재됨.

11. 수입자 : 수입화물을 수입하는 자

12. 납세의무자 : 관부가세 등 세액을 납부하는 자

13. 운송주선인 : 포워더 업체명. 포워더가 없는 경우 "NO" 로 기재됨. 

14. 무역거래처 : 상업송장에서 확인되는 수출자

15. 통관계획 : 현 화물위치에 따라 입항전신고,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 등 수입신고할 때 부호

 

부호 통관계획 비고
A 출항 전 신고 거의 사용하지 않음.
B 입항 전 신고 (** FCL 인 경우 해당) 항공건의 경우 "항공사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C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 LCL 인 경우 해당) 항공건의 경우 "일반 영업용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D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 LCL 인 경우 해당) 항공건의 경우 "일반 영업용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E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 FCL 인 경우 해당) 항공건의 경우 "항공사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F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 FCL 인 경우 해당) 항공건의 경우 "항공사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G 물품 반출 후 수입신고 물품반출승인을 먼저 받고 선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시 해당
H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신고 휴대품만 해당
Z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신고 선용품, 우편물 등에 해당

 

16. 신고구분 : 수입신고 후 서류 선별 여부 (A : P/L, B : 서류제출)

17. 거래구분 : 거래유형. (일반유상수입,  무상샘플수입, 재수입 등)

 

<주요 거래구분> 

부호 거래구분 설명
11 일반형태수입 대부분 수입에 해당. 유상으로 물품 수입 시 해당.
12 주문자상표부착 OEM 방식에 의한 수입물품
15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로 수입 시 해당.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22 수탁가공품 수탁 가공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29 위탁가공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수입 시 해당
51 수탁판매 수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
71 SOFA 특례 수입 SOFA 협약에 따른 주한미군 사용용도 물품의 수입
83 수리 후 재수입 해외에서 수리 또는 테스트 후 재수입 시 해당
84 수리 후 재반출 국내에서 수리 또는 테스트 후 재반출 조건으로 수입 시 해당
85 외국개최 행사물품 외국의 국제행사, 전시회, 박람회 등 출품 후 재수입 시 해당
86 국내개최 행사물품 국내개최 국제행사, 전시회, 박랍회 등 출품 후 재반출 조건으로 수입 시 해당
87 견품 및 광고용품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 또는 광고용품 수입 시 해당
88 수출물품 수리용 수출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수입 시 해당
89 클레임 물품 반입 수출한 물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재반입 시 해당
91 이사화물 개인 이사화물 수입
94 기타수입 승인면제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 외 기타 물품 수입 시 해당
95 외교관용품 외교관용품 수입 시 해당

 

18. 종류 : 수입유형. (외화획득용, 내수용, 보세공장반입, 보세판매장 반입 등) 

19. 원산지증명서 유무 : FTA협정, 아태협정, 최빈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유무

20. 가격신고서 : 가격신고서 작성여부. (과세가격 만불이상, 가산금 또는 공제금 있을 시 등 작성)

21. 총중량 : 수입화물 전체 중량. BL 상 확인되는 총중량

22. 총포장개수 : 수입화물 총 포장 개수. BL 상 확인되는 총포장개수

23. 국내도착항 : 수입화물이 입항한 항구 또는 공항. BL 상 확인되는 도착항

24. 운송형태 :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부호 (예: 선박으로 운송한 LCL 건의 경우 "10 - LC")

 

운송수단 운송용기
부호 설명 부호 설명
10 선박에 의한 운송 BU 벌크
20 철도에 의한 운송 ETC 기타
30 차량에 의한 운송 FC FCL 컨테이너
40 항공기에 의한 운송 LC LCL 컨테이너
50 우편물 운송 MPA 이동식 판
60 복합 운송 PA 깔판
70 고정운송설비에 의한 운송 RO
80 내륙수로에 의한 운송 UL ULD (Unit Load Device)
90 기타    

 

25. 적출국 : 수입화물이 선적된 국가. BL 상 확인되는 선적항

26. 선기명 : 선박 또는 항공기 명칭. BL 상 확인되는 선편명

27. MATSTER B/L 번호 : BL 또는 AWB 에서 확인되는 MASTER 번호

28. 운수기관부호 : 세관에 등록된 선사 또는 항공사 부호 기재. 화물관리번호 확인할 수 없는 해상화물 필히 기재.

29. 검사(반입)장소 : 수입화물이 반입된 또는 반입예정인 장치장 상호 및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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