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필증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신고사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사항을 수리하고 해당 화물을 국내로 반출될 수 있도록 증서를 교부하는데, 이를 수입신고필증이라고 한다. 실무상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른다. 수입화물의 기본정보, 거래형태, 물품명세, 운송방법,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은 1번에서 69번 항목까지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상단 :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
- 중단 : 수입화물 정보
- 하단 : 세액 정보, 결제 정보
이번 장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부분을 알아보자.
수입신고한 화물의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는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1번에서 29번까지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번호 : 신고인부호 5자리 + 연도 2자리 + 자동생성번호 6자리 + 영문 M 으로 조합됨.
2. 신고일 : 수입신고한 일자
3. 세관과 : 수입신고 건을 담당하는 세관부호 및 관련 부서부호 (예: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 "040-C1")
4. BL번호 : 수입신고 건의 BL 또는 AWB 번호
5. 화물관리번호 : 수입화물에 부여된 고유의 관리번호
6. 입항일 :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일자
7. 전자인보이스번호 : 인보이스를 세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때 부여. 대부분 공란으로 사용하지 않음.
8. 반입일 : 수입화물이 보세구역 장치장에 반입된 일자
FCL 인 경우 CY 반입일자. LCL 인 경우 보세창고 반입일자
9. 징수형태 : 관부가세 등 세액 납부 방법의 부호 (사전납부, 사후납부, 월별납부 등)
<주요 징수형태>
부호 | 징수형태 | 부호 | 징수형태 |
00 | 과세보류 | 21 | 부과고지 / 수리전 납부 |
01 | 수리전 반출 일괄 고지 | 22 | 부과고지 / 사후납부 (개별담보) |
11 | 신고 / 수리전 납부 | 23 | 부과고지 / 사후납부 (신용담보) |
12 | 신고 / 사후납부 (개별담보) | 24 | 부과고지 / 사후납부 (담보제공생략) |
13 | 신고 / 사후납부 (신용담보) | 29 | 부과고지 / 사후납부 (포괄담보) |
14 | 신고 / 사후납부 (담보제공생략) | 33 | 사후정산 일괄납부 |
18 | 신고 / 사후납부 (특송포괄담보) | 43 | 월별납부 |
19 | 신고 / 사후납부 (포괄담보) |
10. 신고인 : 수입신고한 자. 관세사가 신고한 경우 관세사가 기재됨.
11. 수입자 : 수입화물을 수입하는 자
12. 납세의무자 : 관부가세 등 세액을 납부하는 자
13. 운송주선인 : 포워더 업체명. 포워더가 없는 경우 "NO" 로 기재됨.
14. 무역거래처 : 상업송장에서 확인되는 수출자
15. 통관계획 : 현 화물위치에 따라 입항전신고,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 등 수입신고할 때 부호
부호 | 통관계획 | 비고 |
A | 출항 전 신고 | 거의 사용하지 않음. |
B | 입항 전 신고 (** FCL 인 경우 해당) | 항공건의 경우 "항공사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
C |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 LCL 인 경우 해당) | 항공건의 경우 "일반 영업용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
D |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 LCL 인 경우 해당) | 항공건의 경우 "일반 영업용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
E |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 FCL 인 경우 해당) | 항공건의 경우 "항공사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
F |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 FCL 인 경우 해당) | 항공건의 경우 "항공사 창고" 배정 화물에 해당 |
G | 물품 반출 후 수입신고 | 물품반출승인을 먼저 받고 선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시 해당 |
H |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신고 | 휴대품만 해당 |
Z |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신고 | 선용품, 우편물 등에 해당 |
16. 신고구분 : 수입신고 후 서류 선별 여부 (A : P/L, B : 서류제출)
17. 거래구분 : 거래유형. (일반유상수입, 무상샘플수입, 재수입 등)
<주요 거래구분>
부호 | 거래구분 | 설명 |
11 | 일반형태수입 | 대부분 수입에 해당. 유상으로 물품 수입 시 해당. |
12 | 주문자상표부착 | OEM 방식에 의한 수입물품 |
15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로 수입 시 해당.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
22 | 수탁가공품 | 수탁 가공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
29 | 위탁가공 |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수입 시 해당 |
51 | 수탁판매 | 수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 |
71 | SOFA 특례 수입 | SOFA 협약에 따른 주한미군 사용용도 물품의 수입 |
83 | 수리 후 재수입 | 해외에서 수리 또는 테스트 후 재수입 시 해당 |
84 | 수리 후 재반출 | 국내에서 수리 또는 테스트 후 재반출 조건으로 수입 시 해당 |
85 | 외국개최 행사물품 | 외국의 국제행사, 전시회, 박람회 등 출품 후 재수입 시 해당 |
86 | 국내개최 행사물품 | 국내개최 국제행사, 전시회, 박랍회 등 출품 후 재반출 조건으로 수입 시 해당 |
87 | 견품 및 광고용품 |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 또는 광고용품 수입 시 해당 |
88 | 수출물품 수리용 | 수출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수입 시 해당 |
89 | 클레임 물품 반입 | 수출한 물품의 불량 등의 사유로 재반입 시 해당 |
91 | 이사화물 | 개인 이사화물 수입 |
94 | 기타수입 승인면제 |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 외 기타 물품 수입 시 해당 |
95 | 외교관용품 | 외교관용품 수입 시 해당 |
18. 종류 : 수입유형. (외화획득용, 내수용, 보세공장반입, 보세판매장 반입 등)
19. 원산지증명서 유무 : FTA협정, 아태협정, 최빈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유무
20. 가격신고서 : 가격신고서 작성여부. (과세가격 만불이상, 가산금 또는 공제금 있을 시 등 작성)
21. 총중량 : 수입화물 전체 중량. BL 상 확인되는 총중량
22. 총포장개수 : 수입화물 총 포장 개수. BL 상 확인되는 총포장개수
23. 국내도착항 : 수입화물이 입항한 항구 또는 공항. BL 상 확인되는 도착항
24. 운송형태 :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부호 (예: 선박으로 운송한 LCL 건의 경우 "10 - LC")
운송수단 | 운송용기 | ||
부호 | 설명 | 부호 | 설명 |
10 | 선박에 의한 운송 | BU | 벌크 |
20 | 철도에 의한 운송 | ETC | 기타 |
30 | 차량에 의한 운송 | FC | FCL 컨테이너 |
40 | 항공기에 의한 운송 | LC | LCL 컨테이너 |
50 | 우편물 운송 | MPA | 이동식 판 |
60 | 복합 운송 | PA | 깔판 |
70 | 고정운송설비에 의한 운송 | RO | 줄 |
80 | 내륙수로에 의한 운송 | UL | ULD (Unit Load Device) |
90 | 기타 |
25. 적출국 : 수입화물이 선적된 국가. BL 상 확인되는 선적항
26. 선기명 : 선박 또는 항공기 명칭. BL 상 확인되는 선편명
27. MATSTER B/L 번호 : BL 또는 AWB 에서 확인되는 MASTER 번호
28. 운수기관부호 : 세관에 등록된 선사 또는 항공사 부호 기재. 화물관리번호 확인할 수 없는 해상화물 필히 기재.
29. 검사(반입)장소 : 수입화물이 반입된 또는 반입예정인 장치장 상호 및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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