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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3부)

by 파이널즈 2023. 5. 28.

앞서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제1부)" 와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제2부)" 제목으로 각각 간단히 수입신고필증의 개념과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부분 및 중단 부분 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수입신고필증의 하단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1부)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2부)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제1부)" 및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제2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제목 클릭 >


<수입신고필증 하단 부분>

 

수입신고필증의 하단 부분에는 수입신고한 물품의 총세액 정보 및 결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각 란사항에서 확인되는 과세가격, 세액이 모두 더해져서 수입신고필증 하단에 기재된다. 즉, 수입신고한 수입화물에 대해 납세자가 납부해야하는 총과세가격 및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신고한 화물의 총세액 정보 및 결제 정보는 수입신고필증 상 하단 54번에서 69번까지 확인할 수 있다.

 

54. 결제금액 : 인코텀즈 가격조건, 통화단위, 인보이스 금액, 결제방법 기재

 

<주요 결제 방법>

부호 설명 부호 설명
TT 단순 송금방식 LS 일람출급 신용장 거래
GN 무상거래 LU 기한부 신용장 거래
PT 임가공 지급방식 GO 기타 유상거래

 

55. 총과세가격 :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상 물품 총금액 + 과세운임 + 보험료 + 가산금액 - 공제금액으로 구성

                     미화 달러와 원화가 각각 기재됨.

                     각 란으로 수입신고한 모든 물품의 과세가격 총합계

56. 환율 :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과세환율

57. 운임 : 운임후불 가격조건인 E 조건 또는 F 조건일 시 운임

58. 보험료 : 해당 화물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보험료 기재

59. 가산금액 : 운임 및 보험료 외 관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액이 있는 경우 기재

60. 공제금액 : 관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기재

61. 세종 : 각 란으로 수입신고한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세액의 종류 (예: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62. 세액 : 각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각 세종 별 세액 합계

63. 총세액합계 : 62번 각 세종 별 세액 합계의 최종 합계

64. 납부번호 : 세관에서 부여한 세액 납부고지서 번호

65. 부가가치세과표 : 부가가치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금액

66. 세관기재란 : 사후 심사 시 세율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 사후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안내 등의 세관고지사항

67. 담당자 : 수입신고 시 신고처리를 담당한 세관 담당자 성명

68. 접수일시 : 수입신고 접수 일자

69. 수리일자 : 수입신고 수리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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