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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2부)

by 파이널즈 2023. 5. 28.

앞서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제1부)" 제목으로 간단히 수입신고필증의 개념과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수입신고필증의 중단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1부)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제1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제목 클릭 >


<수입신고필증 중단 부분>

 

# 란사항이란?

수입신고필증의 중단 부분에는 수입신고한 화물의 수입화물 정보가 기재되고, 이런 수입화물 정보는 빨간 네모박스의 란번호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기재된다.

 

란번호는 수입신고필증 상 다른 항목처럼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화물 정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란번호는 수입신고하는 화물들의 HS CODE, 원산지, 관세율 등의 차이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입화물이 많을 때에는 란번호가 몇개씩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란번호001/총란수001" 의 의미는 수입신고한 화물은 전체 1란으로 구성되고, 이 중 수입신고필증 상 현재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수입화물 정보는 1란에 신고한 화물의 수입정보라는 의미이다. 


수입신고한 화물의 수입정보는 수입신고필증 상 중단 30번에서 53번까지 확인할 수 있다.

 

30. 품명 : HS CODE 별로 확인되는 영문 품명

31. 거래품명 : 상업송장에서 확인되는 영문 품명

32. 상표 : 수입화물의 상표가 있을 시 기재 (예: 명품 브랜드 등)

             상표가 없는 경우 NO 기재

33. 모델규격 : 수입화물의 명세. 인보이스에 확인되는 수입화물의 명세와 동일해야 함.

34. 성분 : 수입화물의 성분 (예: 의류인 경우 "POLY 99%, COTTON 1%)

35. 수량 : 수입화물 각각의 수량. 인보이스에 확인되는 수입화물의 수량과 동일해야 함.

36. 단가 : 수입화물 각각의 단가. 인보이스에 확인되는 수입화물의 수량과 동일해야 함.

37. 금액 : 수입화물 각각의 금액 (수량 X 단가). 인보이스에 확인되는 수입화물의 수량과 동일해야 함.

38.세번부호 : 수입화물에 부여되는 HS CODE. 10자리로 구성.

39. 과세가격 :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상 물품 금액 + 과세운임 + 보험료 + 가산금액 - 공제금액으로 구성

                   미화 달러와 원화가 각각 기재됨.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모든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40. 순중량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모든 물품의 순중량 합계

41. 수량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모든 물품의 수량 합계

42. 환급물량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모든 물품의 환급물량 합계

                   추후 환급진행하는 물품이라면, 환급 기준이 되므로 수량 및 단위 정확히 기재 필요

43. C/S 검사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현품 검사 대상 여부

                   검사생략 시 "S" 로, 검사선별 시 "Y" 확인

44. 검사변경 : 43번항목에서 검사로 선별되었으나, 어떤 사유에 의해 세관으로부터 검사 생략으로 변경된 경우

45. 사후확인기관 :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수입화물의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기관 부호 기재

46. 원산지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원산지

                원산지 국가 코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표시위치, 원산지 표시방법까지 총 3가지 사항 기재

47. 특수세액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부가세가 외 특수한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 기재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화물,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계산되는 화물 등

48. 수입요건확(발급서류명)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한 수입요건 관련 정보 기재 

49. 세종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되는 세액의 종류. (예: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50. 세율(구분)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되는 각 세종의 세율 (예: 8%, 10% 등)

51. 감면율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세액 감면이 적용된 경우 그 감면 비율 (예: 50%, 100% 등)

52. 세액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각 세종 별 세액

             39번의 과세가격에 50번 세율을 곱한 후, 51번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된 금액

53. 감면분납부호 : 해당 란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세액 감면이 적용된 경우 그 감면의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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