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 제반사항 검토
수입자로부터 수입통관 의뢰를 받은 관세사는 수입신고 전에 수입신고 시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선적서류가 모두 취합되었는지, HS CODE 는 정확히 분류하였는지, 관세율은 적정한지, 수입요건 서류는 구비되었는지 등 세관에서의 통관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즉, 수입신고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수입통관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 준비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준비해야하는 선적서류>
* 운송장 (B/L 또는 AWB)
* 상업송장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선적서류 중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1) 개념 및 특징
포장명세서는 수출포장이 완료된 이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포장과 관련된 내역서이다. 실무 상 Packing List, 약어로 P/L 로 불리운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각 업체 별 특성에 맞게 엑셀, 워드 등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식을 작성한 후, 작성된 양식 위에 거래건 별 기본 사항들만 기재 후 활용하면 된다. 즉, 양식보다는 수입신고 시 필요한 정보들이 중요하며, 해당 정보들이 포장명세서 상 확인되어야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업송장 양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단지 내용의 일부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수입신고 시 포장명세서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수출자, 수입자, 물품명세, 포장수량, 포장단위, 총중량, 순중량 등이다.
(2) 포장명세서
1. 수출자의 업체명, 주소, 연락처
2. 수입자의 업체명, 주소, 연락처
3. 인보이스번호 및 작성일자 (*인보이스와 매칭시키기 위하여 필요함)
4. 결재방법 (*신용장 방식인 경우 신용장 번호 확인)
5. 추가정보 (*원산지 또는 물품과 관련된 추가 정보 확인)
6. 가격조건
7. 쉬핑마크 (*수입국에서 화물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수출포장 시 문자, 그림 등을 포장에 기재)
8. 물품명세 (*인보이스와 동일해야 함)
9. 수량 및 단위
10. 포장 수량 및 단위
11. 순중량 및 단위
12. 총중량 및 단위
(3) 운송장 및 상업송장과의 일치성 검토
운송장에는 선적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적물품의 포장수량 및 단위, 총중량 등이 확인된다. 상업송장에는 물품의 거래명세가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거래물품의 명세, 수량 및 단위, 상업송장 번호 등이 확인된다.
포장명세서는 이러한 운송장의 중요 정보와 상업송장의 중요 정보가 일부 기재되기 때문에, 포장명세서 검토 시 이들 서류 간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운송장과 일치해야 하는 사항 : 포장수량 및 단위, 총중량 및 단위, 쉬핑마크, 용적 등
- 상업송장과 일치해야 하는 사항 : 물품명세, 상업송장 번호 등
'수출입 통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1부) (0) | 2023.05.25 |
---|---|
FCL 및 LCL의 차이(feat. 수입통관) (0) | 2023.05.18 |
수입통관 시 필요서류 #인보이스 (Invoice) (0) | 2023.05.09 |
수입통관 시 필요서류 #운송장 (BL 또는 AWB) (0) | 2023.05.03 |
반송통관 (0) | 2023.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