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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19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3부) 앞서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제1부)" 와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제2부)" 제목으로 각각 간단히 수입신고필증의 개념과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부분 및 중단 부분 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수입신고필증의 하단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1부)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2부) 수입신고필증의 하단 부분에는 수입신고한 물품의 총세액 정보 및 결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각 란사항에서 확인되는 과세가격, 세액이 모두 더해져서 수입신고필증 하단에 기재된다. 즉, 수입신고한 수입화물에 대해 납세자가 납부해야하는 총과세가격 및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신고한 화물의 총세액 정보 및 결제 정보는 수입신고필증 상 하단 54번에서 69번까지 확인할 수 있다. 54. 결제금액 : .. 2023. 5. 28.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2부) 앞서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제1부)" 제목으로 간단히 수입신고필증의 개념과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수입신고필증의 중단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1부) # 란사항이란? 수입신고필증의 중단 부분에는 수입신고한 화물의 수입화물 정보가 기재되고, 이런 수입화물 정보는 빨간 네모박스의 란번호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기재된다. 란번호는 수입신고필증 상 다른 항목처럼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화물 정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란번호는 수입신고하는 화물들의 HS CODE, 원산지, 관세율 등의 차이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입화물이 많을 때에는 란번호가 몇개씩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란번호001/총란수001" 의 의미는.. 2023. 5. 28.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제1부) # 수입신고필증이란?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신고사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사항을 수리하고 해당 화물을 국내로 반출될 수 있도록 증서를 교부하는데, 이를 수입신고필증이라고 한다. 실무상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른다. 수입화물의 기본정보, 거래형태, 물품명세, 운송방법,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은 1번에서 69번 항목까지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상단 :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중단 : 수입화물 정보하단 : 세액 정보, 결제 정보 이번 장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부분을 알아보자. 수입신고한 화물의 신고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운송 정보는 수입신고필증의 상단 1번에서 29번까지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번호 :.. 2023. 5. 25.
FCL 및 LCL의 차이(feat. 수입통관) FCL 및 LCL 이란 용어는 수출입 무역을 하다보면 흔하게 듣고 쓰이는 물류 용어이다. 현 무역업에 종사하시지는 않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무역업에 종사하시더라도 경력이 얼마되시지 않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이다. 이번에는 FCL 및 LCL 의 차이와 수입통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FCL 및 LCL 의 개념 FCL 과 LCL 은 하나의 컨테이너 공간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즉 컨테이너 사용 공간이 기준이다. 컨테이너의 종류는 가로길이 기준으로 20피트 및 40피트 컨테이너가 있는데, 종류는 FCL 및 LCL 구분 기준이 되지 않는다. 즉, 컨테이너의 종류 불문하고, 컨테이너 공간을 나혼자 다 사용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용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FCL : "Full..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