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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반송통관

by 파이널즈 2023. 5. 1.

앞서 "통관이란?" 제목으로 간단히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의 개념 및 흐름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통관의 종류 중 하나인 수출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통관이란?

 

<"통관이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제목 클릭 >


# 반송통관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반송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반송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간단한 반송통관 흐름

 

# 반송통관 진행

반송통관 진행은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외국 물품 그대로 반송시키는 과정으로, 반송통관 절차 상 실질적으로 "반송신고, 세관심사, 반송신고수리" 단계에서 반송 물품으로서의 자격이 승인된다.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세관을 상대해야 하며, 세관은 반송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진 경우에 한하여 통관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반송하려는 자는 사전에 반송통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반송신고

(1) 관세사에 의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 의뢰해서 많이 진행한다. 직접 반송하려는 자가 반송신고 할 수 있으나 준비 및 신경써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관세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신고 의뢰를 한다.

 

(2) 반송신고 제반사항 검토

반송하려는 자로부터 반송통관 의뢰를 받은 관세사는 반송신고 전에 반송신고 시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선적서류가 모두 취합되었는지, 반송사유는 무엇인지, HS CODE 는 정확히 분류하였는지, 반송물품이 장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등 세관에서의 통관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반송신고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반송하려는 자가 준비해야하는 선적서류>

* 운송장 (B/L 또는 AWB)
* 상업송장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반송사유서

* 반송사유에 따른 반송 입증서류 (예: 계약서, 이메일 전문 등)

 

<대표적인 반송 사유>

* 단순반송 (예: 수입신고 전 주문이 취소되거나 잘못된 물품이 반입된 것을 확인한 경우 등)
* 통관보류 (예: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최종 수입통관이 불허된 경우 등)

* 중계무역

 

(3) 세관에 신고

반송신고 제반사항이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모두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관세사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를 한다. 반송신고는 반송물품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관할 세관으로 신고한다. (예: 인천항 보세구역 반입된 반송물품은 인천세관에 신고)

 

2. 세관심사

(1) 반송신고 접수

반송신고를 세관에 접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자동 선별 된다.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과 다르게 세관전산 심사만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서류제출이 원칙이나 세관 전산 상 랜덤으로 간혹 현품검사 대상으로 선별된다.

 

유형 설명 특징
서류제출 신고인이 신고한 "전산 상 내용+제반서류"함께 세관 심사 *세관전산시스템에 서류 업로드하여 제출
*반송관련 제반서류 모두 제출
현품검사 신고인이 신고한 "전상 상 내용+제반서류+현품"까지 함께
세관 심사
*세관전산 시스템에 의한 랜덤 선별
*현품 원산지 및 전산 내용 일치 검사
*처리시간 상당히 늦음 

 

(2) 세관의 반송신고 사항 검토

반송신고 접수 후 2가지 유형으로 자동 선별되면, 세관 담당자는 전산 상 확인되는 신고 내용과 반송관련 제반서류를 모두 참고하여 관세법 등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심사한다. 반송신고한 물품의 HS CODE, 반송사유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 신고한 전산 내용과 서류 간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한다.

 

3. 반송신고수리

(1) 세관에서의 반송신고수리 처리

반송신고 사항을 검토 후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세관 담당자는 반송신고수리 처리를 해준다. 수입과 다르게 반송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납부할 제세액이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에서 거쳐야하는 결재단계가 생략되고 세관에서 바로 신고수리 처리가 가능하다.

 

(2) 반송통관 완료

세관에서의 반송신고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반송신고접수 상태에서 반송신고수리 상태로 전환되고, 최종 세관으로부터 반송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반송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외국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어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 즉 반송통관이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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