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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수출통관

by 파이널즈 2023. 5. 1.

앞서 "통관이란?" 제목으로 간단히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의 개념 및 흐름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통관의 종류 중 하나인 수출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통관이란?

 

<"통관이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제목 클릭 >


# 수출통관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출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간단한 수출통관 흐름

 

# 수출통관 진행

수출통관 진행은 우리나라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수출통관 절차 상 실질적으로 "수출신고, 세관심사, 수출신고수리" 단계에서 외국 물품으로 자격이 전환된다.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세관을 상대해야 하며, 세관은 수출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진 경우에 한하여 통관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출자는 사전에 수출통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출신고

(1) 관세사에 의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 의뢰해서 많이 진행한다. 직접 수출자가 수출신고 할 수 있으나 준비 및 신경써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관세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신고 의뢰를 한다.

 

(2) 수출신고 제반사항 검토

수출자로부터 수출통관 의뢰를 받은 관세사는 수출신고 전에 수출신고 시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선적서류가 모두 취합되었는지, HS CODE 는 정확히 분류하였는지, 수출요건 서류는 구비되었는지, 환급대상 물품인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등 세관에서의 통관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출신고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수출자가 준비해야하는 선적서류 및 확인사항>

* 상업송장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수출요건 확인서류 (※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제조자 (※ 환급받는 경우에 한함)

* 수출물품 소재지의 보세구역코드 또는 주소

* 수출물품 운임 및 보험료 (※ 인코텀즈 가격조건에 따라 유무 상이)

 

(3) 세관에 신고

수출신고 제반사항이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모두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관세사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를 한다.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관할 세관으로 신고한다. (예: 인천항 보세구역 반입된 수출물품은 인천세관에 신고)

 

2. 세관심사

(1) 수출신고 접수

수출신고를 세관에 접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자동 선별 된다. 대부분 검사생략으로 자동수리되나 우범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더라도 세관 전산 상 랜덤으로 간혹 현품검사 대상으로 선별된다.

 

유형 설명 특징
자동수리 신고인이 신고한 "전산 상 내용"을 세관에서 자동으로 즉시 심사 *우범성 없는 대부분 물품에 해당
*처리시간 매우 빠름
화면심사 신고인이 신고한 "전산 상 내용"만으로 세관 전산 화면으로 심사 *수출요건이 필요한 물품 등에 선별
*수입통관의 P/L 과 동일
서류제출 신고인이 신고한 "전산 상 내용+제반서류"함께 세관 심사 *특정거래유형 또는 특정물품에 많이 선별
*세관전산시스템에 서류 업로드하여 제출

*처리시간 화면심사보다 늦음
현품검사 신고인이 신고한 "전상 상 내용+제반서류+현품"까지 함께
세관 심사
*우범기준  또는 기존실적 있더라도 랜덤 전산 선별
*현품 원산지 및 전산 내용 일치 검사
*처리시간 상당히 늦음 

 

(2) 세관의 수출신고 사항 검토

수출신고 접수 후 4가지 유형으로 자동 선별되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처리되는 자동수리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세관 담당자는 관세법 등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수출신고한 물품의 HS CODE, 수출요건 구비 여부,  원산지 표시, 신고한 전산 내용과 서류 간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한다.

 

3. 수출신고수리

(1) 세관에서의 수출신고수리 처리

수출신고 사항을 검토 후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세관 담당자는 수출신고수리 처리를 해준다. 수입과 다르게 수출은 납부할 제세액이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에서 거쳐야하는 결재단계가 생략되고 세관에서 바로 신고수리 처리가 가능하다.

 

(2) 수출통관 완료

세관에서의 수출신고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수출신고접수 상태에서 수출신고수리 상태로 전환되고, 최종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물품이 외국물품으로 전환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통관이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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