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통관이란?" 제목으로 간단히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의 개념 및 흐름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통관의 종류 중 하나인 수입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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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국내로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물품으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 수입통관 진행
수입통관 진행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물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수입통관 절차 상 실질적으로 "수입신고, 세관심사, 수입신고수리" 단계에서 우리나라 물품으로 자격이 전환된다.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세관을 상대해야 하며, 세관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진 경우에 한하여 통관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입자는 사전에 수입통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입신고
(1) 관세사에 의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 의뢰해서 많이 진행한다. 직접 수입자가 수입신고 할 수 있으나 준비 및 신경써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관세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신고 의뢰를 한다.
(2) 수입신고 제반사항 검토
수입자로부터 수입통관 의뢰를 받은 관세사는 수입신고 전에 수입신고 시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선적서류가 모두 취합되었는지, HS CODE 는 정확히 분류하였는지, 관세율은 적정한지, 수입요건 서류는 구비되었는지 등 세관에서의 통관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자가 준비해야하는 선적서류>
* 운송장 (B/L 또는 AWB)
* 상업송장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세관에 신고
수입신고 제반사항이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모두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관세사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를 한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이 반입된 또는 반입될 예정인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으로 신고한다. (예: 인천항 보세구역 반입된 수입물품은 인천세관에 신고)
2. 세관심사
(1) 수입신고 접수
수입신고를 세관에 접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자동 선별 된다. 대부분 P/L 로 선별되나 신규 수입이거나 기존 수입실적이 있더라도 세관 전산 상 랜덤으로 간혹 현품검사 대상으로 선별된다.
유형 | 설명 | 특징 |
P/L(Paper Less) | 신고인이 신고한 "전산 상 내용"만으로 세관 심사 | *기존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법적문제 없는 대부분 업체에 해당 *처리시간 빠름 |
서류제출 | 신고인이 신고한 "전산 상 내용+제반서류"함께 세관 심사 | *신규 수입건 및 관부가세 감면 건에 많이 선별 *세관전산시스템에 서류 업로드하여 제출 *처리시간 P/L보다 늦음 |
현품검사 | 신고인이 신고한 "전상 상 내용+제반서류+현품"까지 함께 세관 심사 |
*신규 수입건 및 기존 수입실적 건 랜덤으로 선별 *현품 원산지 및 전산 내용 일치 검사 *처리시간 상당히 늦음 |
(2) 세관의 수입신고 사항 검토
수입신고 접수 후 3가지 유형으로 자동 선별되면, 세관 담당자는 관세법 등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수입신고한 물품의 HS CODE 및 관세율의 적정성, 수입요건 구비 여부, 관부가세 감면 적용 적정성, 원산지 표시, 신고한 전산 내용과 서류 간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한다.
(3) 세관의 수입신고 결재 처리
수입신고 사항을 검토 후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세관 담당자는 결재 처리를 해준다. 즉, 수입물품이 통관하기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니, 세금만 납부하면 통관처리를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3. 수입신고수리
(1) 세금납부
세관에서 결재 처리를 해주면,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발급된다. 납부고지서 상 확인되는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부과된 관세 및 부가세 만큼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납부 방법은 직접 수입자가 납부할 수도 있고, 수입통관 의뢰한 관세사에 자금을 송금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2) 수입통관 완료
세금을 납부하면 세관결재처리 상태에서 수입신고수리 상태로 전환되고, 최종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 물품으로 전환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입통관이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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