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란?
FTA 란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써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우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수입통관에서 FTA 를 잘만 활용한다면 관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비용부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FTA 효과
FTA 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협정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 완화
-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 및 관세 인하
- 협정국 간의 수출입 활성화
- 협정국 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과 가격 안정 기여
※ 단, 관세 및 비관세 등 무역장벽 완화가 자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자국 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총 21개 FTA 협정을 맺었고, 그 대상 국가들은 아래와 같다.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한-아세안 FTA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한-인도 CEPA
- 한-EU FTA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를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 한-영국 FTA
- 한-페루 FTA
- 한-미국 FTA
- 한-터키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중국 FTA
- 한-베트남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중미 FT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RCEP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FTA
# 수입 통관 시 FTA 혜택
우리나라는 현재 21개 FTA 협정을 체결한 상황이고, 21개 FTA 협정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본관세율보다 저렴한 관세율을 수입 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FTA 협정 또는 물품별로 그 관세혜택의 정도가 상이하며,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혜택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
# 수입 통관 시 FTA 혜택의 자격 조건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거래요건 : 협정국 간 수출입 해야 함.
- 품목요건 :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된 HS CODE 에 해당되어야 함.
- 직접운송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협정국 간 다이렉트로 운송되어야 함.
- 원산지요건 : 상대 협정국의 역내산 물품이어야 함.
- 절차요건 : 원산지 증빙자료의 유효성, 적용신청 시기 등 FTA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해야 함.
※ 거래요건의 경우 BL 로 충족여부 확인 가능 (BL 의 송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등)
※ 품목요건의 경우 수입신고 시의 HS CODE 로 관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 가능
※ 직접운송의 경우 BL 로 충족여부 확인 가능 (BL 의 발행처, 선적항, 도착항, BL의 유형 등)
※ 원산지요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충족여부 확인 가능
※ 절차요건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했는지 검토해야 확인 가능
→ 절차요건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는 확인이 불가하여 수입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통해 적정성 여부 검토
'FTA > FTA 개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 EU FTA (feat.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0) | 2023.07.22 |
---|---|
한-미 FTA (feat.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0) | 2023.07.09 |
한-중 FTA (feat.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0) | 2023.07.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