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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TA 개요

FTA란? (feat. 수입 시 관세 혜택)

by 파이널즈 2023. 6. 23.

# FTA란?

FTA 란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써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우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수입통관에서 FTA 를 잘만 활용한다면 관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비용부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FTA 효과

FTA 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협정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 완화
  •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 및 관세 인하
  • 협정국 간의 수출입 활성화
  • 협정국 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과 가격 안정 기여

 

※ 단, 관세 및 비관세 등 무역장벽 완화가 자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자국 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총 21개 FTA 협정을 맺었고, 그 대상 국가들은 아래와 같다.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한-아세안 FTA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한-인도 CEPA
  • 한-EU FTA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를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 한-영국 FTA
  • 한-페루 FTA
  • 한-미국 FTA
  • 한-터키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중국 FTA
  • 한-베트남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중미 FT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RCEP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 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 한-인도네시아 FTA

 

# 수입 통관 시 FTA 혜택

우리나라는 현재 21개 FTA 협정을 체결한 상황이고, 21개 FTA 협정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본관세율보다 저렴한 관세율을 수입 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FTA 협정 또는 물품별로 그 관세혜택의 정도가 상이하며,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혜택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

 

# 수입 통관 시 FTA 혜택의 자격 조건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거래요건 : 협정국 간 수출입 해야 함.
  • 품목요건 :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된 HS CODE 에 해당되어야 함.
  • 직접운송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협정국 간 다이렉트로 운송되어야 함.
  • 원산지요건 : 상대 협정국의 역내산 물품이어야 함.
  • 절차요건 : 원산지 증빙자료의 유효성, 적용신청 시기 등 FTA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해야 함.

 

※ 거래요건의 경우 BL 로 충족여부 확인 가능 (BL 의 송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등)

품목요건의 경우 수입신고 시의 HS CODE 로 관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 가능

※ 직접운송의 경우 BL 로 충족여부 확인 가능 (BL 의 발행처, 선적항, 도착항, BL의 유형 등)

※ 원산지요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충족여부 확인 가능

※ 절차요건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했는지 검토해야 확인 가능

→ 절차요건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는 확인이 불가하여 수입통관 완료 후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통해 적정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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