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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TA 개요

한- EU FTA (feat.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by 파이널즈 2023. 7. 22.

앞서 "FTA란?" 제목으로 간단히 FTA 개념 및 효과, 체결현황, 수입통관시의 혜택 등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FTA 중 하나인 한-EU FTA 협정에 대해 알아보자.

 

※FTA란? (feat. 수입 시 관세 혜택)

 

<"FTA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제목 클릭 >


# 한-EU FTA 발효 시기 및 적용 영역

2011년 7월 1일 한국과 EU가 FTA 협정을 체결하였고,  EU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 한-EU FTA 협정 규정이 적용되며, EU 가입국은 아래와 같다.

 

<EU 가입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한국 또는 EU에서 수입통관 시 관세 햬택을 받기위해서는 한-EU FTA 협정을 바탕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하다. 이를 자율발급이라 한다.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한-EU FTA 의 경우 별도의 서식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_______(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______(2) preferential origin.


_______________________(3) (장소 및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송품장 총금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둠.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3)란은 해당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샘플>

 

 

# 한-EU FTA 인증수출자

송품장 총금액이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즉, 원산지 신고서 문안 내 반드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야 원산지증명서 효력이 발생한다.

 

인증수출자 취득은 취득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인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이 가능하다.

 

# 수입신고 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 관련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대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고 싶으면, 수입신고 시에 FTA 혜택의 자격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협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에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한-EU FTA 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먼저 기본관세율 적용하여 신고한 이후에 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EU FTA 관세 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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